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가정은 채권자에 의해 양육수당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해 실제 육아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양육수당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 2 제5항 및 제6항 신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당이 압류되는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육수당 수급자들은 이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육수당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아이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