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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그 과부족을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일정, 혜택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 개요
- 정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연말에 과부족 정산하는 제도.
- 신고·납부기한: 2025년 3월 10일(월).
-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 2025년 1월 15일(수).
2. 주요 일정
근로자 일정
- 2025.01.20.(월) ~ 03.10.(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2025.01.20.(월) ~ 02.28.(금):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확인.
- 2025.02.01.(토) ~ 02.28.(금):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일정
- ~ 2024.12.31.(화): 연말정산 준비 완료.
- 2025.01.20.(월) ~ 02.28.(금):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5.03.10.(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육아 및 출산 지원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월 150만 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 → 20만 원.
2. 자녀 공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기본 35만 원 + 초과 1명당 30만 원.
- 손자녀 공제대상 추가.
3.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200만 원).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4. 주택 및 월세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소득 기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5. 기타 공제 및 혜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 (한도: 100만 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50만 원 공제 (적용기간: 2024~2026년).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서비스 특징
- 간소화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 제공.
- 필요서류: 신고서식, 주민등록등본, 공제 증빙서류 등.
- 주요 지원 도구: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유튜브 가이드, 공식 블로그.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 상세 가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2025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주요 변화와 방향성
- 비과세 항목 확대: 육아 및 보육 관련 혜택 증가.
-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 의료비, 주택 관련 공제가 강화되어 근로자 부담 완화.
- 한시적 혜택: 신용카드 증가분 공제 및 결혼세액공제 도입으로 단기적 절세 기회 제공.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하고,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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