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완벽 정리

by 안동부자 2024. 8. 28.
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가계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격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공지하므로,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일 전후로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1.2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1.3 반기신청분 

더보기

 신청자격은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 6. 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 전체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1 신청 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     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4.2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1544-9944)

  - 전화로 [1] (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 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텍 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등록,  환급계좌 등록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소득. 재산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입력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잘 확인하고, 준비된 상태로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자격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아 생활의 여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